경찰, 2개월간 93명 검거
경찰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간 100명 가까이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마약 투약 및 소지 행위 등에 대한 단속으로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93명 중 24명은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페인트나 성냥, 탈취제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흰색 결정체인 명반을 필로폰으로, 정수기 물을 ‘물뽕’으로, 파슬리를 대마초로 속여 팔았다.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아도 처벌 대상이다. 가짜 마약류인 줄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가짜 마약류이지만 진짜인 줄 알고 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경찰은 “가짜 마약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