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가 16일 구속 닷새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 씨를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윤 지검장 등의 집 앞에서 14차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1일 구속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