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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법원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입력 | 2019-05-17 03:00:00

“검사 사칭도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사실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李지사 “사법부가 인권 최후보루”… 檢 “판결문 살핀후 항소 적극 검토”



미소 짓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서며 미소 짓고 있다. 성남=뉴스1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옛 정신보건법 25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고 성남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당시 친형의 증세를 볼 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는 기초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V토론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둘러싸고 ‘검사 사칭 판결이 억울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평가성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선거공보물 등의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결과적으로 5503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전 얼굴에서 목까지 붉어지며 긴장하던 이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설 때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의 이 지사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lkj@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