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도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사실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李지사 “사법부가 인권 최후보루”… 檢 “판결문 살핀후 항소 적극 검토”
미소 짓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서며 미소 짓고 있다. 성남=뉴스1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옛 정신보건법 25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고 성남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당시 친형의 증세를 볼 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는 기초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TV토론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둘러싸고 ‘검사 사칭 판결이 억울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평가성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선거공보물 등의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결과적으로 5503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전 얼굴에서 목까지 붉어지며 긴장하던 이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설 때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의 이 지사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lkj@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