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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6년만에… 김학의 구속수감

입력 | 2019-05-17 03:00: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사 재직 당시인 2006∼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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