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11세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이른바 ‘대전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동아닷컴에 “현재 용의자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여아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 B 씨는 “(한 남성이)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도중 도주했다”며 “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결국 놓쳤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특히 ‘전타사’에는 “가족 분들의 요청으로 모자이크 후 유튜브에 영상 올린다”는 내용의 글이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B 씨의 글과 함께 유튜브 링크가 담겨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선 운행할 수 없고, 차도 운행만 허용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