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주도권 장악한 민주당, 발의 주도 공화당 반대, 트럼프 거부권 행사 유력
미국 하원은 17일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性) 정체성이나 성별 인식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평등법(전면적 차별 금지법안)’을 표결에 붙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성소수자의 완전한 시민권 보호를 위해 고용과 주택, 대출 신청, 교육, 공공시설과 기타 영역에서 성 정체성과 성별 인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소수자도 직장과 모든 장소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이자 대표 발의자인 데이비드 시릴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법적 차별에서도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원의회에서도 성평등법과 유사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과반수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평등법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부 관계자는 “평등법은 부모의 권리와 양심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