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사진=인스타그램, 뉴스1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앤씨(이하 '부건')가 소비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Imvely_sorry'(임블리 쏘리) 계정주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낸 가운데,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부건 측이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강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어제 부건 쪽에서 임블리쏘리 계정주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내서 사건이 진행됐는데 제가 변호사로 출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건 측은) 변호사가 4명이나 나왔다. 회사 쪽에서도 여러 명이 나와서 한시간 넘게 PT를 하더라. 뭐랄까.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변호사는 계정 삭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권리가 있는데. 소비자 권리상 충분히 의견 교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최근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부건에프앤씨 쪽에서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사이트에서 올라 온 글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위라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라며 "가처분이라는 것이 급박한 사정으로 빨리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명백해야 한다.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하는 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임블리 피해자 분들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
한편 부건에프앤씨는 6일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정 계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라며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