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형토지 합산과세 방침… 재산세-종부세 내년 3.8배로 껑충 공사 “안전관련 땅에도 세금폭탄”… 물류창고 등 임대료 인상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수익형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연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땅이나 항공안전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까지 수익용으로 분류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인천공항공사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행안부는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인천공항공사, 사모 부동산 펀드, 학교법인 등의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9일까지다.
행안부는 공사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국제업무지구, 유수지,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 등은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세율이 현재 0.24%에서 0.48%로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사가 내년에 내야 할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는 294억 원에서 1132억 원으로 284%(838억 원) 오르게 된다.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 338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착공도 안 한 3구역은 2022년 1단계 완공 후에는 수익시설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 무리하게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물류창고 등이 입주한 물류단지의 토지 세금은 15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급증한다. 공사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이 임대료보다 많아지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측은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유보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유보지는 활주로 양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행기 이착륙 사고에 대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항공안전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는데도 연 342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개발사업 등 2023년까지 4조5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세금 부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