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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중학생 추락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 2019-05-20 17:02:00

가해 중학생 4명도 “형 너무 무겁다” 항소장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검찰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에게 최고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패딩 점퍼 편취에 대한 무죄 부분 등을 포함해 가해 중학생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에 앞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 등 4명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A군 등에게 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은 숨진 중학생이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은 그날의 지옥같은 순간을 전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D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군이 숨진 학생을 속여 패딩 점퍼를 빼앗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숨지기 전, 무차별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3m아래 위치해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한 점, 키 158㎝의 피해자가 시도하기에는 다소 극단적이고도 무모한 탈출 방법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달리 방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시했다.

패딩 점퍼에 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해 중학생 4명도 1심 선고 이후 최근 법원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E군(14)을 78분간 폭행해 E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E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E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E군에게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면서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가래침을 입 안에 뱉기도 했다. 또 바지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군이 숨진 E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 E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