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윤씨에게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에게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수사단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다.
특히 이번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가 새롭게 담겼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사위는 지난 8일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윤씨의 부인이 권씨를 지난 2012년 10월 간통죄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권씨는 윤씨를 성폭행 및 사기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밖에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르고,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