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의혹 확인 전 잡았던 약속…부적절 판단에 취소”
뉴스1 DB.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버닝썬 의혹’ 제기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저녁자리를 주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되기 전 잡았던 약속이며,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되고 나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약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일 SBS는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버닝썬 의혹’ 제기 이후 민 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저녁자리를 주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총경이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민 청장의 국회 발언을 두고도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이어 “문제된 약속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된 3월15일 이전에 약속한 것이나, 시기상 부적절해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승리 측과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 금액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청문감사 기능에만 통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