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전 회장-조정호 회장, 상속계좌 미신고 선처 호소
부친으로부터 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유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다툴 일도 아니었다.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 형제는 부친인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약 450억 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각 벌금 20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