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 행정을 한 우수 공무원을 우대하고 필요하면 관련 소송 지원을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을 마련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주요 정책을 이행한 실무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기준을 강화한 관련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사후징계를 우려해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더 심해진 측면이 있다.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적폐청산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려야 했다.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고 내각의 자율성이 무시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을 펼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정책 결정을 주도하지도 않은 실무자까지 징계를 받는 일이 빚어지니 상급자의 지시 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일을 기획해봤자 보상을 받기보다는 책임만 지게 될 우려가 큰 조직문화와 인사시스템도 개선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이 최근 당청 실세들의 거친 발언으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우수한 자질과 헌신적 노력은 대한민국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선 공무원 사회가 규제를 밥그릇처럼 움켜쥔 채 무사안일에 빠져 민간의 혁신을 발목 잡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규제개혁 얘기가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규제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고, 오랜 기간 누적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낡은 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적극행정 장려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 스스로도 징계면책 대상을 살피는 데 급급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의식 개조가 절실하다. 정부·여당도 공무원들을 채찍질과 기강 잡는 대상으로만 대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기를 살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