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할 소명기회-인정요건 확대… ‘적극행정땐 인센티브’도 입법예고
공무원 A 씨는 최근 소속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승강기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 입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A 씨 같은 경우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주장하며 면책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면책을 요구해도 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할 의무는 없었다. 적극행정 인정 요건도 ‘국가적 이익,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의 수립, 집행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적극행정 면책이 강화되고 인정 요건이 확대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중에 져야 할 책임에 대한 부담 등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를 낳아 규제 개혁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