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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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강등, 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한다.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