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지난달 이어 두번째 구속심사 기자들 피해 출석, 곧바로 법정 들어가 강간치상 등 혐의 중점으로 법정다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의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윤씨는 22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윤씨는 당초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추가된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서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등도 영장에 적시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