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검찰은 향후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분식회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TF사장과 김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숨겨진 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트북 수십여 대와 다수의 대용량 서버 등 관련 자료들이 공장 바닥 마루 밑에 숨겨져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