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법개정 동시 추진… 해고자 노조-전교조 합법화 수순 재계 “노조 권한만 강화될 위험”… 야권 반대, 국회동의 쉽지 않을듯
○ 비준과 법 개정 ‘동시 추진’으로 선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인 29호다.
문제는 이 협약 내용이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려면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9호 협약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없이 비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노동을 금지한 29호 협약을 비준하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요원들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은 손흥민 선수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ILO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보충역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닌 만큼 본인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않기로 했다. 사상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 야당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
고용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반발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면 노사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기준에 맞게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권한 강화에 맞서 경영계가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한 뒤 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목소리를 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배석준·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