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용 추진에 맞대응 “방만한 경영부터 개선해야”
자유한국당이 지상파 중간광고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공영방송의 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중간광고를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다만 현행처럼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휴식 또는 준비시간엔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윤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1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엔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공영방송’ 개념을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으로 규정, 사실상 KBS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월 MBC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MBC까지 공영방송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방만 경영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