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검찰, 영장 재청구 끝 신병 확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수감 중인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수사단은 윤 씨가 성접대를 거부한 피해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김 전 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