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손석희 JTBC 사장(63)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의 얼굴에 손을 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 사장이 김 씨에게 회삿돈으로 월 10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맺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해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손 사장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