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2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7년 10월경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 A 씨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허벅지 위에 A 씨 손을 올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2월 김 의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과 A 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김 의원 보좌관을 포함한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나면 김 의원이 A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을 협박했다며 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