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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만호 연립·다세대 주택도 9월부터 재난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 2019-05-23 08:27:00

행안부, 재난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년 말 기준 71만호 대상…보험료 1호당 연간 2천원될 듯
미가입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입 홍보 위해 '1년 유예'




오는 9월부터 연립·다세대 주택도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배상보험은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 개정안에 따라 15층 이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보험에 들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도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재난배상보험 가입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377단지 70만9590호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의무가입 대상이어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었다.

보험료는 주택 1호당 연간 평균 2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산출 시 1호당 연평균 1000원인 아파트의 2배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다만 신규 의무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가입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또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국가 단위의 재난 발생시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지원 요청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발생 시 국가 기능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국가기반시설’ 분야에 누락됐던 문화재와 공동구 등은 이번에 추가한다.

대형화·복잡화 하는 재난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인원은 기존 10명 내외에서 50명 이내로 늘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와 본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예비조사단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 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유효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했다. 수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된 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