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권위에 ‘부당수사에 인한 인권침해’로 접수돼
© 뉴스1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탈세 및 공무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세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진술을 강요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세청 직원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23일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A씨가 인권위에 ‘부당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 사태’의 연장선에서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을 지난 3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돼 지난 13일 첫 재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실소유주 강씨는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강씨가 클럽의 실소유주이며 그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재고발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