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日기업 징용배상시 재단설립 통한 해법 검토’ 日보도에 원론적 입장 밝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23일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발언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을 추가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지금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의에 “말씀드린 그대로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판결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고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간 누차례 기본 입장을 설명해 드렸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하에 동 사안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소송 원고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유관기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