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쌍둥이딸에 유출 인정
시험 문제와 답안을 쌍둥이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수감 중)가 23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A 씨가 숙명여고에 다니는 딸들에게 5차례 시험에서 18개 과목의 정답을 유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B 양과 C 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전교 121등, 이과 59등이었지만 아버지의 시험문제와 답안 유출로 2018년 2학년 1학기 때 둘 다 전교 1등을 차지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버지가 사전에 답안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고,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1등을 했다’는 쌍둥이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쌍둥이 딸의 말이 맞다면 쌍둥이 딸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쌍둥이는 평범한 학생이지 선천적 천재는 아니다”고 했다.
또 “선천적인 천재가 아닌 사람이 1년 만에 암산만 하여 물리1 과목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