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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중앙지검에 배당

입력 | 2019-05-24 03:00:00

조선일보-이종걸의원 명예훼손件… 서울중앙지검, 10년만에 재수사




대검찰청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4일 김 씨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2007년 10월 장 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 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며 허위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씨를 불러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장 씨가 2009년 3월 사망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문건에 ‘장 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해 4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1년 4월 이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2월 조선일보 측에서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