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이종걸의원 명예훼손件… 서울중앙지검, 10년만에 재수사
대검찰청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4일 김 씨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2007년 10월 장 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 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며 허위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씨를 불러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