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 3년 저축하면 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지원 방식으로 2015년 시행됐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69만 원)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으로 30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1000명 늘었다. 올해부터 가입자 자격 심사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 기간, 부양의무자 경제 상황 등 정량평가로만 심사해 선정한다.
신청은 두 통장 모두 다음 달 3∼21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