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위원 급료 없지만 국빈급 대우… 1999년 선출 방법-자격 다양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급료는 없지만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어느 나라를 가든 입국 비자가 필요 없으며 숙박하는 호텔에는 국기가 게양된다. 업무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 올림픽 개최지와 종목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과거 IOC 위원은 총회에서 출신 구분 없이 선출됐다. 하지만 1999년 총회에서 헌장을 개정하면서 선출 방법, 임기, 자격 등을 다양화했다. IOC 위원의 정원은 115명이다. 임기 8년의 선수위원은 15명이고, 나머지는 개인 자격(70명)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이상 15명씩)로 이뤄진다.
NOC 자격 IOC 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재선될 수 있으며 만 70세가 되는 해 말까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IOC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70세가 넘어도 4년의 임기를 더 할 수 있다.
23일 집행위원회에서는 그리스, 코스타리카 출신 등 10명의 IOC 위원이 추천됐다. 현재 IOC 위원은 95명(71개국)이며 이날 새로 추천된 후보 10명이 최종 선출되면 105명으로 늘어난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