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로도 부과, 29일 재소환…남은 절차 미뤄질듯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대면이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강제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기획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지난 21일 송달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서도 출석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살펴봐도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양측의 쟁점 변론을 들은 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날짜가 다시 지정되면서 향후 절차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가족사·사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할은 이명박정부의 청와대에서도 5년 내내 총무비서관·기획관을 맡으며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