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 News1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3일 민 전 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프로젝트L’를 진행했다.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이 2017년 8월 자문계약을 해지하자 민 전 은행장은 “14개월 동안 107억800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문혜정)는 지난달 18일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 전 은행장의 손을 들어줬고 신 전 부회장은 항소했다.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의 소송을 벌이면서 ‘프로젝트L’에 대해 스스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을 위해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간접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검찰은 소비자주권의 수사 의뢰를 받은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