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들, 증거인멸 혐의 구속 김태한 대표 기각…'5월5일 회의' 기각사유 주목 검찰, 바이오로직스 넘어 그룹 수뇌부로 정조준 증거인멸 범행 배경 '본류' 분식회계 수사에 초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이라 평가받는 TF(태스크포스) 부사장 등을 구속했다.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만큼 법원이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 수사는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을 향해 나아갈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새벽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고,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상급자인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곧바로 그룹 수뇌부로 향해갈 가능성이 높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는 수사가 전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법원은 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난해 5월5일 회의의 소집 및 김 대표의 회의 참석 경위,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은닉 행위 진행 과정’ 등을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과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김 대표의 범행 가담 정도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 자체는 입증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 TF와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오로라’ 등 그룹 최고급 임원들만이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실무진에서 삭제된 데는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 사장은 사업지원 TF의 수장이자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사장 등에 대한 조사가 가시화된 만큼 증거인멸 범행의 배경이 된 분식회계 의혹 규명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정 사장 조사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삼성전자 임원급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곧바로 그룹 수뇌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