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6년…검찰만 항소
국선변호인 2명 선임된 상태
朴, 재판 거부로 불출석 예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지난해 7월20일 1심 선고 이후 314일 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측 항소 없이 검찰만 항소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은 이나라·이슬아 변호사가 지정된 상태다.
1심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개입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첫 확정 판결이다.
이 밖에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2부에 배당됐지만 지난달 11일 최순실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합에 회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