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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도 질병”…국내 업계 반발

입력 | 2019-05-27 05:45:00

국내 게임업계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은 엔씨소프트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 반대 캠페인 이미지. 사진출처|엔씨소프트 페이스북


질병코드 부여 땐 3년간 10조↓
공동대책위 구성…반대운동 펼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WHO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보고 절차만 남았다. WHO는 게임 통제 기능이 손상되고,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게임이용장애로 규정했다.

개정안 발효는 2022년 1월부터다. 권고안이어서 도입여부는 각 회원국이 정한다. 한국은 26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도입 여부를 정해도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주기에 따라 2025년 고시, 2026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반대 측은 장애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 주목받는 게임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부여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시장 규모가 10조 원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를 주축으로 88개 단체가 참여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내도입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대위 측은 “미국 정신의학회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표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29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대운동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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