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채택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 미국 등 42개국, 권고안 따르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9 OECD 각료이사회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원칙을 다룬 ‘OECD AI 이사회 권고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OECD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인공지능(AI) 이사회 권고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포괄성장과 복지, 민주주의와 다양성 등의 가치를 AI가 추구할 것과 인류가 AI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권고안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첫 AI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에도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개별적으로 AI 윤리를 규정하거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내놓은 적은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정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등 OECD 36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루마니아 등 42개 국가가 이 권고안을 따르기로 했다.
OECD가 제시한 원칙에는 AI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담겼다. AI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은 AI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AI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된 원칙을 각국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도 제시됐다. OECD는 AI 혁신을 신뢰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각국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주문했다.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도 주문했다.
이번 권고안 채택에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해 조직된 OECD AI 전문가그룹 의장을 맡았다. 이 전문가그룹이 이번 권고안 내용을 작성했다.
민 차관은 “이번 권고안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AI 활용 및 발전 지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ECD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OECD가 제시한 원칙은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발휘한다. 실제로 OECD가 2013년 결의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가 됐다. 이번 원칙은 다음 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