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900만원+이자 지급 판결… 국가 책임은 손배액 30%로 제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 양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억89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 양을 수면제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살해했다.
재판부는 “이영학 딸을 조사했다면 경찰이 손쉽게 A 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이영학은 A 양을 살해하기 이전에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A 양을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도 이영학과 대등한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