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7일 오후 2시30분께 파업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자 사측 경비요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현대중공업 제공) 2019.5.27/뉴스1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2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 장소로 예정된 한마음회관을 검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수백 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시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 안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마음회관은 오는 31일 주총이 계획된 장소다.
노조 측이 한마음회관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해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노조 측도 조합원 수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27일 오후 2시30분께 파업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자 사측 경비요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현대중공업 제공) 2019.5.27/뉴스1
사진=뉴시스/현대重 노조, 주총장 검거농성…유리창 깨지고 ‘아수라장’
사측과 노조 측의 충돌이 빚어진 이날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14일 노조 측이 주총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하자 법원에 노조의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인정한 금지 대상 행위는 ▲주총이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의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사측 인력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노조 측이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