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산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오래전에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2006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더욱 그렇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전후 3개월 내 해당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없는 경우 취득 전후 3개월 내 해당 재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쓴다. 둘 다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 외에 투입된 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취득 시의 실거래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준다. 토지·주택 및 건물은 취득 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는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7%(미등기는 1%) 등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시의 기준시가는 그 당시의 실제 가격과 차이가 크다. 즉 양도 시의 기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 등으로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없으면 양도세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전 4억 원을 주고 토지를 산 B 씨가 10억 원에 토지를 판다고 가정하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5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원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과세되는 토지로 필요경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B 씨가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내야 할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는 총 1억5576만 원이지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2억1862만5000원을 내야 한다. 계약서 유무의 차이로 세금이 6286만5000원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중요하지만 계약서나 계좌이체명세 등이 등기권리증보다 더 중요하다. 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스캔해서 파일로 PC나 웹하드 등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서류만 잘 챙겨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