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訴제기 5년7개월만에 별다른 설명없이 “모든 요구 기각”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강제 동원됐다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을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2차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문을 읽고 법정을 떠났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어 간 희생자들이 전쟁 범죄자들과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상급 재판소에 항소하고,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