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과거나 지금이나 40%는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 장기적으로 이 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을 오래 관찰한 전문가라면 40%를 결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200%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비관적 재정전망의 근거는 뭘까? 국가기관의 보고서들이 한결같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재정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 수준이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2015년 12월 이를 실토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반재정은 사회보험을 책임지지 않을 때 그나마 지속 가능하다’로 요약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공공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를 넘는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비관적인 전망은 우리를 분발하게 만든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지만 국민연금 소진연도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크게 연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크게 늘렸지만 공무원연금 적자를 40% 감축했다. 박근혜 정부는 논란에 휩싸였던 공기업 부채를 대폭 감축하며 또 한 번 공무원연금 적자를 40% 감축했다. 재정건전성이 없다면 복지국가의 비전은 허무할 뿐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