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파문… 업계 “사업 심각한 타격 불가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퇴출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이라는 최악의 제재 조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날 결정으로 코오롱그룹의 바이오사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입장문에서 “식약처의 실사와 자료 제출 요구, 현장실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며 “17년 전 신약 개발에 나서 초기 개발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에 부족한 점이 있어 완벽하지 못하지만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 사유에 대해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보사는 1남 2녀를 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한 신약이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바이오·제약부문을 육성하면서 1999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하고 이듬해 국내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세웠다. 이후 20여 년간 1100억 원을 투자한 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이 지분 49.74%를 보유한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은 생산 및 판매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20.35%)과 미국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27.26%)의 최대 주주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14.40%)과 코오롱티슈진(17.83%)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물러난 이 전 회장이 인보사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코오롱그룹은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전 회장의 퇴임 이후 유석진 ㈜코오롱 사장을 위원장으로 주력 계열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One)&온리(Only)위원회’가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규호 전무(35)는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패션사업부인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김도형 dodo@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