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증인 출석 7차례 거부 법원, 과태료 최고액 500만원 부과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8번째 증인 소환에는 응할지 주목된다.
김 전 기획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예정돼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1월부터 7차례 불발됐다. 초반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소환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면서 증인 소환장을 직접 전달받았다.
아울러 “증인이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검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엄정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음 기일에 재차 불출석하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김 전 기획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본인 항소심 선고인 7월4일 이후 증인신문을 잡아달라고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