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재 파견 법관, 임종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임 전 차장 연락은 이례적…지금 같으면 거절했을 것”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최모 부장판사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2/뉴스1 DB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파견 당시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 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한 연구보고서 등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9일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기간 동안 임 전 차장에게 헌재 사건 정보 및 연구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있다”고 답했다.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기간이었던 2015년 10월4일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헌재 진행사건 내용 파악을 요청받고 이와 관련한 헌재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보냈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임 전 차장이 정확히 어떻게 요청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다른 재판연구관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헌재에 계류 중이었던 한일 청구권 관련 결과가 과거 대법원 판시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대법원 측에서 요청하는 것 정도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이날 검찰이 공개한 최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은) 대법원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등의 표현이 언급돼 있었다. 또 ‘헌재 선고 예정인 사건은 비밀이 유지돼야 한다’와 같은 문구도 있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대법원에 헌재 관련 동향을 보고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근무 기간 동안 헌재 결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연락을 주고받는 대법원 측 인사로는 “이규진 전 위원”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다만 임 전 차장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파견 기간 법원행정처장의 연락을 받은 것은 임 전 차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행위가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도 “지금 같으면 거절했을 것 같다. 후회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