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前 한상대 총장 ·윤갑근 고검장 수사촉구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제기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규명대상 의혹으로 Δ검찰의 부실수사·봐주기수사 의혹 Δ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Δ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Δ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Δ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를 선정했다.
검찰이 송치기록을 토대로 윤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와 금품공여 개연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이들의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한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현직자에 대해 감찰부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전 총장은 윤씨가 조사단 조사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윤 전 고검장 역시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고 별장에 드나든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검경 부실수사 원인으로 당시 청와대를 지목했다. 과거사위는 “경·검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므로 수사단은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를 수사하며 추가 동영상과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 “지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들로 직접 조사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수뢰와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취지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를 별도 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별장 성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한 경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신병 확보 시도에도 검찰은 윤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씨만 사기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동영상 속 여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주장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종전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고소인 측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를 교체했으나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