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업체 책임보험 의무화
6월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뒤 매매 때 확인받은 성능 및 상태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은 성능 점검 업체가 한다.
지금은 성능 및 상태 점검이 허위로 이뤄져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중고차 판매자와 성능 점검자가 같이 배상한다. 판매자와 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