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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 잘못됐다면서 檢 책임 못 묻는 과거사위

입력 | 2019-05-30 00:00:00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한다. 당초 지난해 8월 활동 종료 예정이었지만 활동 기간을 4차례 연장해 1년 반가량 이어졌다. 반인륜적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비상상고를 권고하고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하는 등 일부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인권이 짓밟힌 사건에서 수사진의 책임도 엄중히 묻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건에서는 편향성을 드러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수인 5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구성돼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선정된 조사 대상 17건 중 상당수가 보수 정권 시절의 정치적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방치한 데 대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현직인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에서는 진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풀어준 수사검사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화살을 과거 청와대로 돌리기에 바쁘다가 어제서야 봐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가 잘못됐다면서도 막연히 정권 탓만 하고 수사진 책임을 묻지 못하니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사위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무죄 확정 판결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한다면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했던 현 검찰총장부터 옷을 벗어야 한다. 과거사위는 PD 수첩 수사 착수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으나 당시 기소를 거부하다 사표를 낸 검사조차도 “검찰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28일 과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비판했지만 현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부끄러운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인데 과거사위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과거사위 종료를 계기로 각 부처의 과거사 타령은 접고 미래로 나갈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