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법수장 사상 처음 피고인석에
“검찰의 공소장은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쓴 소설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은 29일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4기 후배이며 열아홉 살 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앞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무죄를 호소한 것이다.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수감 125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출석했다.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병대(62·12기)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이 일어나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 모두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업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6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이 끝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박, 고 전 대법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 양승태 “공소장은 픽션”… 검찰 “어처구니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 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조사해 보니 재판 거래라고 할만 한 건 없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권투하는 데 상대방 눈 가리기”, “골대도 없이 축구하자는 것”, “근사한 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 등 다양한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나의 취임 첫날부터 퇴임 날까지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나 찾았다”며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여러 주장을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부분이 많다. 검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공판에서 언급되지 말아야 할 주장은 재판장이 엄격히 제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박병대 “말잔치 무성”… 고영한 “송구”
고 전 대법관은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미리 적어와 낭독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법부에 부담을 주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 가슴을 천근만근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이라며 “이 재판을 통해 그간 잘못 알려진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