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거나 청탁 들어준 정황”… 거론 인사 “명예훼손 고소할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와 친분이 있는 다른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29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인 한모, 윤모, 박모 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준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윤중천 씨로부터 한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올 3월 20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 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라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박 씨가 변호사 개업 후 윤중천 씨로부터 소개받은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2013년 검찰 수사팀은 경찰 수사기록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윤중천 씨의 추가 폭로를 막고 추가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과거사위의 이날 발표를 놓고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밖에서는 검찰이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비판을 하면서 조사단 안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내팽개치고 있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