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월6일 조건부 보석 허가 법원 "접견 제한 (변경)여지 있어"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을 필요한 경우 매주 1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치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친적들과 지인들이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진 현재도 이걸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유일한 걱정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증인’의 존재인데 현재 증인들이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상태에서도 정확한 시간과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고 준비된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증인이 있을리 만무하다”라며 “증거조사가 거의 마무리 된 지금 단계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비슷한 시기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근 풀려난 김 지사는 이 전 대통령에 비해 매우 완화된 보석조건이 지정됐다”며 “증거조사가 많이 남은 김 지사는 재판 관계자만 제외하고 폭넓게 접견과 통신이 허용되는데 증거조사가 거의 종료한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외에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제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지키는 조건이었다. 건강 이유로 병보석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