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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9-05-30 18:19:00

사업지원TF·재경팀 부사장…5월5일 회의서 증거인멸 지시 혐의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TF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1일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어린이날인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해 각 회사로 구체적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중 부사장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삼성전자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한 책임자 규명에 나서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1)